"군대 체질 아냐"…'신림 성폭행 살인범' 최윤종 '충격 과거'

입력 2023-08-25 11:37   수정 2023-08-25 11:38


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최윤종(30)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가운데, 그가 8년 전 군 복무 시절 무장 상태로 탈영한 인물임이 드러났다.

25일 경찰과 MBC 보도 등에 따르면 최윤종은 2014년 말 육군에 입대했다. 그는 입대한 지 두 달 된 이등병 시절이던 2015년 2월, 소총과 실탄을 휴대한 채 탈영했다.

최윤종의 무단 이탈은 강원 영월에서 혹한기 훈련을 진행할 당시 발생했다. 최윤종은 사건 발생 두 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으며, 체포 이후 최윤종은 "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다"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.

최윤종은 입대 초기부터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. 탈영 당시 현금 10만원을 모아 "화장실을 다녀오겠다"며 부대를 빠져나왔고, 가지고 나온 돈으로 사복을 사 입으려다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다.

최윤종의 군대 선임이었던 A씨는 "(최윤종이 군 시절) 갑자기 혼자 구석에서 혼잣말을 막 했다. 싸늘해질 정도의 말이었다"며 "(간부들이) 괜히 쟤한테 말 걸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 모두 영창 보낸다고 할 정도였다"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.

해당 사건 이후 검찰은 최윤종을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.

한편 이날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윤종을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. 신상 공개 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최윤종은 계획범죄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. 최윤종은 경찰서를 나서며 "범행을 왜 저질렀느냐"는 질문에 "우발적으로"라고 답했고, "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느냐"라는 질문에는 "아니다"라고 부인했다.

앞서 최윤종은 지난 17일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며 무차별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(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)를 받는다. 최윤종은 4개월 전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. 피해자는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.

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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